봉안당·수목장 등 장묘 시설 이용료 조사 결과 최고가와 최저가의 요금 차가 3.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시설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10배의 금액 차가 났고, 일부 수목장은 억단위를 호가하기도 했다. 또, 장묘시설의 경우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일을 당한 후에 며칠 사이에 결정해야 하는 등 이용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계약 내용이 충실히 제공되지 않아 중도해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소비자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장묘시설 56개 이용 가격 및 502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가격 조사 결과, 장묘시설 사용료는 시설유형과 위치 환경 등 조건에 따라 특히 사설시설에서 봉안당 개인용이 8배, 부부형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안치하는 위치에 따라 이용료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안당이나 수목장의 경우 고급형은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
봉안당은 최고 4000만원(불광사 양지수목장), 수목장의 경우 ‘특별목’이라고 해서 1억 원 이상의 가격대가(로뎀공원, 하늘계단 수목장, 하이패밀리 자연장지 등) 조사됐는데, 봉안당의 경우 고급형은 일반형에 비해 봉안함의 안치공간이 약간 크거나 비슷하지만 주로 채광 좋은 곳에 추모공간을 넓게 확보해 고급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수목장 경우에는 수종이나 모양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컸다.
봉안당 개인용, 초기비용 100만원도 가능하나 4000만원 넘기도
봉안시설 개인형의 경우 안치할 때 내게 되는 사용료 및 초기 관리비를 보면, 시설별로 최저가격기준(통상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단) 기준으로 85만원(평화의 쉼터, 이용료 85만원, 관리비는 시설 이용료에 포함됨)인 곳이 있는가하면, 최고 725만원(불광사 양지수목장, 이용료 700만원, 관리비 5년선납 25만원)으로 8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시설 중 가장 좋은 위치에 안치할 경우는 최저 320만원(남양주 에덴공원)에서, 4025만원(불광사 양지수목장)까지 있어 그 차이는 12배 이상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장묘시설의 위치나 봉안당의 규모, 내부 시설과 관련 있겠지만 소비자에게는 그 차이가 적정한지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시설이라고 해도 어느 위치에 모시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데 24곳 중 그 차이가 2배 이내인 곳은 5곳, 2배~3배는 8곳, 5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7곳이었다.
평균적으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은 3.4배 차이 나고 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분당 추모공원 ‘휴’로 이용료 최저가격이 150만원, 최고가격은 1천5백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나고 있다. ‘평화의 쉼터’는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이용료에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었다,
관리비 5년 이상의 선납 요구, 30년분 선납하는 경우도
조사 결과, 관리비 역시 5년 이상의 선납을 요구했다. 연간 관리비는 4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조사됐으며 해당 가격대가 조사 대상 봉안시설 24곳 중 12곳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대부분 관리비는 5년치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SGI와 동화경모공원은 30년분의 선납을 정해뒀다. 한편, 각 지자체들도 장묘시설 운영에 나서고 있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시설의 경우(서울 및 수도권 11곳) 지자체에 따라서 최고 5배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었다.
봉안당 관내 개인형의 경우, 성남의 하늘누리 추모원은 10만원(관리비 없음)이며, 화성시 추모공원과 양주 경신하늘뜰공원은 각각 50만원(관리비 없음)이었다. 지자체 시설은 시설 내 가격차이는 없었다.(순서대로 안치)
관내와 관외의 가격차이도 존재하는데 1.5배(오산 시립쉼터 공원)에서 10배까지(하늘누리추모원, 승화원 추모의 집)차이를 기록했다. 관외는 인천시립추모의 집은 52만 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수원. 화성. 용인, 성남,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리비가 없는 곳은 4곳(화성, 성남, 이천, 양주)였다.
자연장 선호 추세에 따라 수목·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로 장법 확산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대상 중 자연장(잔디장)을 운영하는 곳은 30곳으로 이중 공립시설 13곳의 이용료는 관내(일반)의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이고, 관외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나타났다. 사립시설의 경우 60만원(충현동산/비신자)에서 350만원(하이패밀리 자연장지)까지 잔디장 역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목장의 경우는 ‘공동목’이라고 해서 여러구(8위~30위)를 안치할 수 있는 곳에 한 위를 묻는 경우에는 8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존재했다. 여기에 추모목의 굵기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수목’의 경우는 9000만원, 1억원까지의 금액대도 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87.6%가 화장을 선호, 매장은 4.4%에 불과
응답자 64.7%,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내용 파악 못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3년 이내에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2.3%가 화장을 했고, 화장 후 안치 방식은 봉안당(50.0%) 봉안묘(16.3%), 수목장(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사는 수목장 등 자연장 시설이 64.4%로 봉안시설 30.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묘시설 이용에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정보를 얻는 정보처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지, 친구’인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고 장례식장업자(16.1%) 상조업자(12.5%) 기타(10%), 인터넷 포탈(8.6%)가 뒤를 이어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장묘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서는 61%가 교부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관리 비용에 대한 설명은 60.0%가 들었다고 응답했다.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해 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0.4%,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26.5%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많은 장묘시설에서는 이용 계약서보다는 봉안증명서와 시설사용 허가증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계약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64.7%로 들었다는 응답 32.7%보다 2배 높았다. 대금 결제 유형은 현금 결제가 61.6%로 가장 많았으나, 이중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사례가 62.9%에 달해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확인 전에는 가격 비교 어려워”···장사방법 선택 시 주의 필요
소비자들은 장묘시설 선택 시 친지 등이나 장례식장, 상조업자의 소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설문조사 결과 81.4%) 장묘시설은 위치와 시설, 시설 내 조건, 지자체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홈페이지, 중개업자에 따른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봉안당이나 봉안담은 어느 정도 규격화돼 있으나, 자연장의 경우 유형이 더욱 많아 같은 유형에서도 추모목의 수종과 크기 등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안치 가능 구수도 각각 달라 반드시 방문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긴하나, 현장의 확인 전에는 조건과 가격을 비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방문할 필요가 있고, 현장을 보고 꼼꼼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