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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상조상품’ 미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3/14 [17:10]

 

-고물가 시대 재테크 효과 탁월···상품 사용해도 ‘이익’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파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1%가 채되지 않았던 한 해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에서 2022년엔 무려 5.6%로 2023년엔 또 다시 3.6% 증가하며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벼워진 주머니를 복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던 예금을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내거나, 미신고 된 세금신고를 확인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등 ‘잠든 돈’ 탐색에 여념없는 상황이다. 상조 역시 대표적인 해지상품 중 하나다. 상품의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언제 쓸지 알 수 없고, 보험처럼 돈만 들어가니 보험과 더불어 해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조상품은 이런 고물가 시대일수록 경제적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에서 곧장 해지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미리 가입해 미래의 행사를 대비한다는 상품의 특성상 당연히 가입부터 행사 진행까지 갖는 시차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고물가시대일수록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그 효용이 높다. 

 

상조상품은 금리 추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 상품들과 달리 한 번 가입하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가입 시점의 가격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일수록 그 효용은 더욱 커지며, 이런 경제적 효과에 상품 자체가 지닌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현 시대의 재테크 수단이자 생활필수 품목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상조가 어째서 재테크일까. 우선 일반적으로 현재 가장 많은 재테크 수단을 꼽자면 주식과 부동산일 것이다. 그러나 두 상품 모두 업황이 좋지 않다. 금리가 낮은 시기 아파트를 샀다가 현재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물건으로 넘어간 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다. 소위 ‘영끌족’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주식 역시 작년부터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역량은 여전히 개인차에 달렸을 만큼, 어려운 시장이다.

 

주식과 달리 24시간 가동되는 ‘코인’시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메인 코인들을 제외한 ‘알트코인’시장은 요동을 친다. 이 가운데 다단계성이 다분한 기획형 비상장 코인들이 시장에 활개치면서 ‘락업’에 묶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경기 자체가 암담한 최근 상황에선 이 같은 잘 알려진 재테크 방식으론 수익을 보기가 여의치 않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숨은 자산을 찾아내기도 한다. 이를 도와주는 플랫폼들도 생겼다. 최근엔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소한 ‘아르바이트비’경력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광고메시지를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 숨은 예금 찾기 등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존재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지’에 가장 취약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재테크 효과가 탁월한 ‘상조’다. 보험상품 또한 대표적인 해지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 그래도 ‘후순위’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다만 상조의 경우 해약환급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상품을 실제로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해약신청을 하기도 한다. 

 

고물가 흐름 속 빛 발하는 상조상품

420만원 상품, 10년 보유하면 543만원으로 가치 상승

 

그러나 상조상품은 오히려 고물가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약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우선 상조상품은 가입 즉시 장례행사나 크루즈 여행, 웨딩 등을 통해 사용하더라도 상품성 측면에서 이익이 되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가입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한 해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건 아니건, 소비자가 가입한 시점의 ‘가격’을 유지한 채 10년이고, 20년 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상조상품 소비자는 특히 이미 상조상품 대금을 완납을 한 상태라면 구태여 해지해서 85%의 납입금을 돌려받기 보단 ‘갖고만 있어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구체적 헤지 효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현재 장례 상품 라인업이 420만원 정도로 책정된 것을 감안해 이를 연평균 물가 상승률(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치 2.9% 적용)과 대입할 경우 2020년 420만원이었던 상품의 금전적 가치는 2024년에 484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5년 동안 소비자 이익은 64만원이다. 다시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하면 64만원이었던 소비자 이익은 123만원으로, 상품의 가치는 543만원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상조상품의 스탠다드 가격 또한 물가의 영향을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상승률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상승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실제로는 더욱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10년을 넘어 20년이 경과하면 당초 가입한 상품 가치의 두 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즉, 상조상품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익이 된다는 표현은 이러한 효과를 두고 하는 얘기다. 

 

 

상조상품, 왠만한 적금보다 낫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적금’과 비교해서도 상조상품의 경제적 가치가 뒤지지 않는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4대 은행의 평균 적금 이자율이 현재 2.8%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9%인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차가 0.1%에 불과하지만 실제 가치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420만원 상품을 동일한 조건 하에 적금과 비교하면, 5년 만기 420만원의 적금상품은 만기 시 445만 2869원을 수령하게 된다. 원금과의 차이는 25만원에 불과하다. 

 

상조상품의 경우 같은 기간 484만원으로 가치 상승 금액이 더 높다. 적금보다 39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더 발생한다. 물론, 적금상품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4%대 상품들도 존재하지만 이 같은 상품은 특정 조건이 붙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스탠다드한 이자율을 조사해 대입한 것이다. 

 

또한 적금은 ‘만기까지 유지 시’에만 해당 이자율이 적용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율이 1%대로 떨어져 사실상 원금만 되찾는 수준이다. 적금의 경우 대체로 단리가 적용되는 반면, 상조상품의 물가상승률은 ‘복리’라는 점도 상조상품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상조상품을 가입, 혹은 장기간 보유하고 싶더라도, 도산 우려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상조시장이 불안정하던 시기, 많은 폐업 사례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을 개선하고자 많은 법안 개정이 이뤄졌고, 소비자 보호 역시 법 개정때마다 더욱 두텁게 강화돼왔다. 그 사이 영세·부실 업체의 구조조정을 거쳐 견고한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다른 우량 상조업체로 거의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이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면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장례로 살펴본 상조상품, 전문성·상품성 또한 탁월

 

‘상품성’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도 물론 뒤지지 않는다. 다양한 상조서비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장례’를 예로 살펴보면, 기존 장례산업의 악습 철폐, 가격거품 제거를 배경으로 성장했던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상조에 가입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회계, 세무와 같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대리인을 고용해 관련 업무를 맡긴다.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절세효과 등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장례 역시 마찬가지다. 수의, 유골함, 관 등에 관해 직접 모든 것을 알아보고 선택하기에는 들이는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지 않다.

 

장례를 치르는 데에는 크게 3가지(장례식장 이용→삼일장(상조)→봉안당/묘지)가 필요한데, 막상 상이 발생하면 당장 이 모든 과정을 치르기 위한 선택의 연속이다.

 

경황없는 중에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 모든 선택을 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앞서 말한 장례 관련한 사항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분야인 탓에 더욱 그렇다. 이때 상조회사는 상주의 편에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 시간비용을 줄여주며,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사전에 가입해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상이 발생한 직후라도 이러한 상조회사의 전문성은 유효하다. 


가입 즉시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등 이용 가능

여행·어학연수 등 다채로운 전환서비스도 인기

 

상조상품에 가입은 했지만 상품을 사용할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많은 소비자들이 해지를 결심한다. 가입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장담할 수 없는 ‘공백의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자동이체되는 선수금을 보며 이런저런 고민에 빠진다. 있을 수 있는 고민이다.

 

이에 최근 대부분 상조회사들은 가입 기간 도중에도 얼마든지 부금을 활용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입 목적을 변경해 여행 등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꾀하고 있다. 가입 기간 동안 혜택을 주는 다채로운 이벤트는 덤이다. 

 

이러한 전환 상품의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장례와 웨딩을 넘어 크루즈 여행까지 법제화 됐고, 이 밖에도 어학연수·반려동물 장례 등 새로운 분야에서 상조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여러 업체들이 자사 쇼핑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생활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기도 했으며, 건강검진 등 헬스케어·이사 서비스·부가적인 추모 서비스·그리프케어·호텔, 리조트 서비스 등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를 추가해 납입금을 활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무상 제공하는 등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패키지 역시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하는 등 유연한 맞춤 구성이 가능한 업체도 많아 소비자가 얼마든지 구미에 맞게, 목적에 맞게, 경제적 사정에 맞게 상품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자면 상조상품은 갖고 있어도 이익, 사용해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상조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비싸게 책정돼 다른 상품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후불제 의전업체와의 가격 비교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하다. 400만원 대를 형성하는 상조상품(장례)의 절반 정도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광고한다. 물론 실제로도 2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단, 최소한의 옵션과 저가의 상품 구성일 때 이것이 가능하다. 

 

다수의 후불제 의전업체에서는 이런 세세한 상품 구성에 대해선 일단 숨기고 보는 전략이다. 어떻게 해서건 후불제 상품을 사용하게만 하자는 심산이다. 이 때문에 상을 당한 상조소비자를 낚아채 자사 상품으로 유도해 가입시키는 일도 부지기수다. 많은 상조업체들이 10건의 행사 중 평균 4건 가량을 그렇게 후불제 의전업체에 뺏긴다.

 

문제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주장처럼 정말로 100만원, 200만원 대에 행사를 잘 치러준다면 상조업체가 오히려 각성해야 할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대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뒤늦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수용하다보면 결국 기존 상조상품과 다를 바 없는 구성으로 치러지는 일이 다반사다. 즉, 상조상품이 비싸다는 것은 이들의 흑색선전에 따른 잘못된 프레임에 다름 아니다.

 

최근 상·장례업계에서는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상조업법 제정 등을 통해 적법 상조회사 외에는 ‘상조’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적법 상조회사의 CCM 인증 등 소비자친화적 경영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견고해진 소비자 보상 시스템과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되는 등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상조상품, 가입해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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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4 [17:1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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