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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 홍보 문구 비중, 법적 통지 내용보단 적게 삽입해야”···내상조 알림제도 관련 3차 FAQ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4/07/18 [12:27]

 

소비자의 상조상품 가입 현황 등을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상조 알림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차에 접어든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와 관련한 FAQ를 지난 16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FAQ에는 소비자의 수신확인과 관련한 사항, 당사자에 미도달 시 우편 통지 방법, 통지 시 광고·홍보 문구 삽입에 대한 질답을 담았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알림톡 등 메시지 수신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인지?

 

판례의 입장 및 소비자 대상 통지의무 신규 도입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신 확인 여부로 통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예정임.

다만, 동 통지제도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예시) 선수금액 등 통지 이전에 별도로 통지제도 도입 안내 및 통지를 위한 연락처 확인 등을 진행하여 연락처의 정확성을 미리 확인.

선수금액 등 통지 발송시, 수신자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병기하고, 이를 용이하게 사업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링크를 포함.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발송이 실패하거나, 전자우편ㆍ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수신자가 해당 소비자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경우 등에는 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우편으로 발송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중 무엇으로 보내야 하는지?

 

사업자들은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 시 아래 순서대로 통지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소비자 가입 시, 또는 통지제도 이행 전 사전조사를 통해 통지방법 선호순서를 소비자가 정한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통지방법

전자우편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활용정보

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주소

 

우편의 종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우편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음.

우편 발송 시 해당 통지를 받는 경우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현행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할 것임.

 

우편종류별 통지의무 이행여부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음

 

우편종류

통지의무 이행여부

반송 또는 배달실패 시 조치사항

일반우편

O

- 연락불가구좌로 별도 관리

소비자의 추가 연락처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는 미통지 가능(반송사실 입증자료 별도 보관 필요)

 

선택등기, 준등기 방법으로 발송 시, 우편함에 투함하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는 배달실패로 보지 않음(반송된 경우만 위와 같이 조치)

선택등기,

준등기

일반등기

 

이에 따라 일반우편, 선택등기, 준등기, 일반등기 모두 발송 시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다만, 향후 통지의 도달 여부가 문제되거나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서 일반우편, 선택등기, 준등기에 대해서는 도달을 추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도달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할 것임.

 

통지 관련 판례

- 등기우편과는 달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 내용의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의 진정성 또한 우체국이 증명하도록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하는지?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의 사본이나 출력로그·출력시점의 내용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내용증명처럼 발송한 내용까지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는 없음 

 

선수금 보전의무가 없는 2022.2.3. 이전에 체결된 여행ㆍ가정의례상품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계약 체결 여부 및 지급의무자를 기재하지 않고 통지하면 되는 것인지?

 

2022.2.3. 이전에 체결된 여행·가정의례상품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의무가 없음’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함.

 

‘지급의무자’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데 ‘선수금 보전기관’으로 표시해도 되는 것인지?

 

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되는 경우, 지급의무자의 의미를 풀어서 기재하거나 ‘선수금 보전기관’으로 표시하여 통지하여도 무방함.

 

통지 시 광고·홍보문구 등을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통지시 인사말이나 기본적인 회사 안내,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무방하나, 해당 내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통지사항(납입금액·납입횟수 등), 가입자 정보, 계약 정보, 전화번호·홈페이지, 결합상품 관련 설명, 통지제도 근거조문 등 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보다 많으면 안됨.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과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촉·홍보하는 광고 문구에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통지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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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8 [12:2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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