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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담보비율 상향 추진에 피로감 토로하는 업계, 합리적인 개선이뤄야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24/08/02 [09:21]

▲ 박대훈 발행인

공정위가 최근 공제조합의 담보율 상향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계약 관련 법제 개편 연구용역을 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제사업·조합 관련 관리·감독 권한 강화, 재무건전성 유지 관련 할부거래법·하위규정 개정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제사업 및 조합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구체화·세분화해 규정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재무건전성 감독근거, 이에 따른 조치권한 등도 추진할 전망이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적절한 보증 한도를 포함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합사들의 ‘적정 담보율’, ‘공제요율 산정기준안’을 마련한다. 따라서 관건은 ‘적정 담보율’ 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회에서 꾸준히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이 낮다고 지적됐던 만큼, 공정위 또한 상향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를 비롯한 시장 외부에선 현행 보전비율 50%도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담보비율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이 부족하다는 우려는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제조합은 설립 당시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금을 많이 낸 업체들에게 담보금 비율을 배려해준 바 있고, 초기에 담보금이 낮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며 피해보상 건 수가 급증한 2015년부터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담보비율을 해마다 2.5%p씩 상향하는 등 자구적으로 상향 노력을 이어왔으며, 최근 폐업 업체 수가 급감하고, ‘내상조 그대로’ 등 보상 서비스의 확대로 상조산업 전반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공제조합의 운영 여력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곳곳에서 조합 자체의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조합사의 담보비율이 법적 기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실 우려 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예치사로 공제조합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일거에 모든 조합사가 폐업한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낮다. 

 

이번 담보비율 상향의 핵심은 공정위가 아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단순 수치 계산만으로 조합이 부실해진다는 그릇된 시각에서 시작된 오해라 할 수 있다. 이런 오해는 급기야 조합이 의도적으로 보상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고, ‘모럴 해저드’ 집단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에 휩쓸려 담보비율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단 1%만 올라가더라도 소급적용할 경우엔 대부분 조합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소업체의 경우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 실제로 과거 자본금 증자, 담보비율 상향 등 굵직한 이슈가 있던 시기 문을 닫은 업체는 170개사가 넘는다. 

 

더욱이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상흔도 채 지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업계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조 회사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산운용’측면에서도 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물론 국민정서상 담보금 액수가 조합사들의 총 선수금 규모와 차이가 크다는 점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또한 이런 변화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 및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연말 즈음에 나올 전망이다.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업계에서 의견을 내주면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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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2 [09:2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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