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법률ㆍ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조업계, 견고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선수금 보전비율 상향은 부적절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10/22 [14:31]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의 선수금 관리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동일시하면서 상조업계의 선수금 보전비율(50%)이 부족한 것처럼 발언하는가 하면, 업계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 일부 업체의 유용 사례를 빌미로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상조업계가 이미 구축한 소비자 보호 장치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380억원의 선수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유용하거나 43억을 횡령해 잠적하는 등 상조업계에서는 선수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 해피머니상품권, 티메프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생각해볼 때 상조업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상조라는 결과물을 받기 때문에 먼저 돈을 냈는데 그 사이에 망가지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꺼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예치 비율이 있다. 50%인데, 그 나머지 운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상조입장에서는 규제가 없는데 이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KDI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사후보호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조업계,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국회의 몰이해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수금의 부채 계상 등 상조업계의 회계 특성이나 기존 소비자 보호 장치, 그간의 성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수금 예치비율이 ‘절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라 토로했다.

 

이와 관련, 우선 상조업계는 소비자의 선수금 보호를 위해 이미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 반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예치된 금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로 반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낮고, 나머지 50%의 보상에 대해서는 ‘내상조 그대로’와 같은 대안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차단할 수 있어 사실상의 위험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상조회사가 보전하는 선수금 비율을 50%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는 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상조회사의 경영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은 50%의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영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 가입 당시의 상조상품 가격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수금 보전 비율이 상향된다면 상조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물론, 가격 인상과 상조상품의 물가보전이라는 강력한 ‘메리트’의 상실, 나아가 업계 전반의 경영 불안정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상조회사들의 자율 규제와 기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 티몬·위메프 사태와 다르다

 

상조업계로서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동일시하는 것도 ‘마녀사냥’의 일종이기도 하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지만 상조업계는 이미 정부가 규정한 50%의 선수금 보전조치와 더불어 회계감사 의무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알림제도’ 등 다양한 안전망을 두고 있다는 데서 그 출발선이 다르다.

 

이와 관련, 상조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산업으로 지난 2010년 첫 할부거래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타산업과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장치 속 각종 압박을 감내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급격하게 성장한 스타트업 기반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초기 시장 진입 시기에는 충분한 규제나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는 플랫폼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지만, 상조업계의 경우 선수금 보전제도를 비롯한 시장의 자율 규제로 구조조정 시기를 거쳐 자산운용의 다변화를 통해 회계적 한계까지 극복하고자 하는 리딩 컴퍼니의 선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은 국회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개선돼왔다. 실제로 산업의 구조조정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대비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극히 드물게 됐고, 설령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구제 수단, 공제조합과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보상으로 잡음이 최소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초 상조업계는 정부차원의 첫 육성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지표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까지 소환하며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꺼내며 다시금 규제 강화를 논하는 것은 상조업계의 현황을 간과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상조업계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견고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왔고, 실제로 몇몇 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지만 공제조합 등의 발빠른 대처,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정도의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올해부턴 ‘내상조 알림제도’를 통해 상조업체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가입 내역을 통지하는 등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며 “정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금의 산업에 필요한 것은, 이런 상조업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성책 마련에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22 [14:3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