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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우리은행과 지급보증 계약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11/04/19 [13:59]
대명라이프웨이가 우리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지급보증은 상조관련 법률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중 하나로서 기업의 높은 신용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상조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가 단 한 곳 밖에는 없었다.

실제로 지난 3월2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 등록현황을 보면 총277개 상조회사 중 ‘은행예치’를 선택한 회사가 171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107개 로서 전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공제조합이나 예치계약’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보증계약’이 이루어진 상조회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한 더케이라이프가 유일하다.

그만큼 금융기관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심사단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지급보증계약 체결로 인해 앞으로 대명라이프웨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높은 기업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명라이프웨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급보증계약을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의 상조업에 대한 불신과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상조를 지향하는 우리의 비젼과 함께 그룹의 높은 자산가치가 있어 가능했다. 이번 지급보증계약체결로 인하여 대명라이프웨이 고객들은 더욱 확실하게 불입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 획일화 된 상조상품구조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대명라이프웨이가 이번 지급보증계약과 더불어 향후 상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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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9 [13:5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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