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하반기 상조업계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 등이 모두 증가하며 꾸준한 외형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6일 전국에 등록된 7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72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757만 명으로, 2022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8만 명(3.8%)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총 선수금 규모는 7조 8974억 원으로 2022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213억 원이 늘었다.
이번 하반기 정보공개 분석 결과 선수금 규모 1위는 프리드라이프로 전년 하반기 1조 4800억원 대비 21.74% 증가해 1조 801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명스테이션이 전년 하반기 8204억원에서 24.83% 증가한 1조 242억원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으며, 교원라이프가 9129억원의 선수금을 보유하며 3위에 랭크되며 상조업계 세 번째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4위는 6050억원의 선수금을 보유한 더케이예다함상조로 전년 하반기 5342억원 대비 13.24% 늘었으며, 5위인 보람상조개발은 전년 하반기 4216억원에서 4450억원으로 5.56% 증가하며 앞선 업체들보단 소폭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6위와 7위 역시 보람상조 계열 법인으로 보람재향상조와 보람상조라이프가 각각 3501억원, 3072억원의 선수금을 보유하며 순위를 지켰다. 다만 선수금 증가세는 각각 1.94%, 2.58%로 5위인 보람상조개발보다 더딘 성장세를 기록했다.
8위는 부모사랑으로 전년 하반기 2734억원 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2864억원을 보유했으며, 9위는 더리본으로 전년 하반기 2279억원 대비 317억원 증가한 2597억원을 기록했다. 10위는 보람상조피플로 상위 10개사 중 유일하게 선수금이 감소했으며 전년 하반기 2061억원에서 올 하반기에는 2047억원으로 –14억원 감소했다.
가입자·업체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3개(59.7%)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18개(25.0%) 업체가 있다.
지난 상반기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57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3%를 차지했다. 반면, 강원·제주권은 14.7%, 영남권은 7.6%, 광주·전라권은 1.1%, 대전·충청권은 0.3%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현황 또한 대규모 상위 업체로 집중됐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1개사로 전체 업체 수의 29.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가입자 수는 702만 명(업체당 평균 약 33.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2.7%를 점유했다.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2개사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5100명(업체당 평균 424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입자 통계에 따라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1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7조 1246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0.2%에 달하는 상황이다.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2개사의 선수금은 약 6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로 가입자 수와 마찬가지로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대형업체 위주 성장 지속···선수금 100억 이상 업체 선수금 전체의 99.1%
결과적으로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44개)의 총 선수금(7조 8239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9.1%에 달했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177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였다.
가입자 수 또한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그 외 구간은 모두 소폭변동에 그치고 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지난 상반기 720.4만 명에서 749.6만 명으로 약 29.2만 명이 증가했고, 선수금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상반기 5.4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감소,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4.2천 명이 줄었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는 상반기 대비 약 900명 증가했다.
은행예치사 전체의 약 42% 차지하나 소규모 업체 많아
선수금 보전기관 별 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 8974억원의 51.8%인 4조 892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사로 총 선수금(2조 9324억 원)의 50.0%인 1조 4662억 원을 보전조치했다. 전체 상조 가입자의 32.1%(243.3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0개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3654억원)의 50.6%인 184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예치의 경우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1.7%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체 가입자의 3.4%(약 25.8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은행과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사로 총 선수금(8061억 원)의 52.0%인 419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3조 7,935억 원)의 53.2%인 2조 189억원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업체 4곳···8월 오픈 온라이프상조 0% 예치
이러한 선수금 보전조치와 관련해 법정 보전비율인 50%에 미달한 업체는 4곳으로 선수금액은 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7조 8974억원)의 0.06%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0.4만 명(전체 가입자의 0.05%)이다.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9.2%(보전금액 14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20.8%(금액기준 약 10억원)가 부족했다.
이 중 지난 8월 문을 연 온라이프상조의 경우 9월말 기준 데이터 상 0%의 보전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기간 온라이프상조의 총 선수금은 3만 5000원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현황 등 주요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는 1개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해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