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시 행위에 대해 위반횟수 3차에 걸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시 1차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까지 부과되며 이를 공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이 부과된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행위는 기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을 상향했다. 조사방해 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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