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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 중소업체 대노라이프와 공제계약 해지···사전 보상 실시, ‘선제 대응’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3/10/10 [18:29]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조합사인 대노라이프와의 공제 계약을 해지한 한편, 사전 피해보상 접수를 통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따르면 담보금 미납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대노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을 10일부로 해지했다. 

 

대노라이프는 선수금 12억원 규모 중소업체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산업의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11월중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본격적인 피해보상에 앞서 공제계약 해지와 동시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을 비롯한 사전 피해보상 접수, 긴급 장례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의 안내를 곧바로 시작했다.

 

이 같은 선제대응을 통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결해나감으로써 공제조합으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사전 피해보상 접수 안내     

 

사전 피해보상 접수 방법에 따르면 먼저 서비스 보상방식인 ‘내상조 그대로’의 경우 공제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된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상조 그대로’ 신청을 체크한 후 신청서와 신분중을 공제조합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 예치비율인 50%의 현금 보상을 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 접속해 피해보상금 신청서에서 ‘현금보상 신청’을 체크한 후 신분증과 신청서, 통장사본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전 긴급 장례 발생할 시에는 부모사랑 또는 효원상조 등의 조합사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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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0 [18:2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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