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최근 대기업 계열사라며 접근해
일시납 요구하는 등 2차 피해 유발 사례에 소비자 주의 당부
이미 폐업한 소비자의 회원 정보를 입수한 다음, 이들에게 전화해 상조회사를 사칭하며 재영업을 시도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피해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피해보상을 해주는 ‘내상조 그대로’ 이행업체라고 속이는 등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조업계의 법망을 벗어나 이뤄지는 이 같은 2차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소비자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직접적으로 2차 피해와 관련한 민원을 받고 있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에서는 26일 이러한 피해 사례를 정리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합에 따르면 상조 피해 소비자 A씨는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H상조로부터, 기존 (폐업한) 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납 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1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 냈던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H상조’가 내상조 찾아줘 등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조합에 문의해왔다.
이에 조합은 H상조가 H그룹의 계열사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후불제 의전업체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위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할부거래법을 준수하는 상조업체와 달리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다고 속인 후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T사의 상조 피해 소비자 B씨는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상조회사라 소개하는 S상조로부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추가 납입금을 납부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이러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합으로 문의했다.
조합은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해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기존부터 기승을 부려왔다며, 이들 또한 대부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적법 상조업체의 경우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고, 신문 공고, 공정위·소비자 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최근들어 증가하자 조합은 소비자가 상담 신청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업체가 있다면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와 같은 피해보상 업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소비자가 꼼꼼히 원하는 참여업체를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은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을 취해 온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명단에 존재하는지 등록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있지 않은 경우 추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합은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연락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