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 6일 공익이사 2명에 대한 선임 공고를 냈다. 공익이사는 비상근 임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자격 요건은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소유 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번 공익이사 선임부터 결격 사유를 대폭 강화했다. 정관상 결격 사유 외에도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에 조합사에 재직하였던 경우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이 외에 지원자가 조합과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지원서 등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지원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도 추후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를 주무부처로 둔 4개 공제조합 중 이러한 기타 결격 사유를 명시한 사례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유일하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와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각 1부가 필요하며 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면된다. 심사 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조합 총회에서 심의·결정으로 이뤄지며 심사 기간은 11월말부터 12월초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담당자 나현진 사무국장: 070-7844-5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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