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터뷰]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장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2/16 [19:15]

 

▲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     

 

-“선수금 통지 관련 사업자 우려, 알고 있어”···제도 시행 후 애로사항 경청할 것

-“조직개편 통해 할부거래 전문성 더 높아져”···“상조업계 협조로 소홀함 없이 업무 추진”

-“상조 관련 캠페인 등 여러 계기 통해 사업자 단체와도 협업하길 기대”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강화·운영 정상화 방안 연내 추진할 것”

-“행안부·금감원 등 조회 서비스에 상조상품 가입 유무 조회도 추진”

 

2024년 상조산업은 한층 강화된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총 선수금 9조원 진입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선수금 통지’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및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며 질적 개선을 이뤄나갈 전망이다. 또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상조산업을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정의하고 진흥법 마련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상조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라는 대명제 아래, 사업자의 부담 또한 덜 수 있도록 상조협회·공제조합 등 업계의 의견을 경청, 이번 선수금 통지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상조매거진은 지난 15일 용산역 인근의 카페에서 편유림 특수거래정책과장을 만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문점과 공정위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선수금 통지’를 골자로 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지침 등이 오는 3월 전격 시행된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시는지.

 

3월 22일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고, 더불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통지 제도의 시행은 상조산업이 그만큼 질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선수금 통지와 관련해 산업의 질적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이나, 일각에선 정보제공 강화의 취지와 달리 해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도의 취지를 인지시키는 일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첫 제도의 이행을 앞두고 (해약 리스크 등)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선수금 통지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등 업계와 홍보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중 보도 자료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질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FAQ’ 형태로 엮어 제공하도록 준비 중이다. 

 

 선수금 통지 제도를 이행함에 있어 각 업체마다 시기나 구체적 방식, 방법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지.

 

반드시 어떤 ‘형태’로 통지해야 하는 양식은 없다. 다만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계약의 종류 선수금 보전기관 등은 통지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이 중 선수금액과 납입횟수는 소비자가 곧바로 볼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의)전면에 통지해야 한다.

 

그 밖에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웹사이트를 제작해 해당 주소를 제공하는 등 각 업체의 편의에 맞게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웹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비슷한 방식의 사칭 스미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지난해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로 통합되며 여러 업종을 관리·감독하게 됐는데, 우려와 달리 업무역량은 더욱 개선됐다는 평가다. 

 

과거 할부거래과 한 곳에서 하던 업무를 이제는 정책부서(특수거래정책과)와 사건부서(약관특수거래과)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할부거래 분야의 업무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고 전문화된 측면도 있다. 

 

특수거래정책과의 경우에는 할부거래과와 특수거래과의 업무가 합쳐지면서 다루는 분야(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가 늘어난 것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지는 않지만 여러 상조를 비롯한 방문판매, 다단계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갖고 업무 역량도 고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할부거래 분야에서는 이번 선수금 통지제도 도입 등과 같은 중요한 제도개선이 추진하게 됐는데, 공제조합과 협회, 사업자 분들께서 많은 의견도 제시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소홀함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 올해에는 업계와의 어떠한 소통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당장은 선수금 통지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홍보, 원만한 제도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업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계속 듣고 검토해볼 생각이다. 아울러, 상조 관련 제도 홍보나 캠페인 등 여러 계기에 사업자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업을 했으면 한다. 

 

 상조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최근 정부에서도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상조업계 행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조산업 동향을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제도권 편입, 소비자 대상 통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상조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진흥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상조산업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조상품을 적금, 보험 등으로 안내하는 사례나 결합상품을 사은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들려온다. 

 

상조상품 판매 시 이러한 얄팍한 상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상품’ 본연의 가치와 필요성를 명확히 설명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모집인 관리나 교육 강화 등 상조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끝으로 올해 상조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볼 사안이 있다면

 

올해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 공제조합에 대해 의구심을 느낄만한 부분,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회 서비스인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에 상조상품 가입 유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2/16 [19:1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