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상엽 법무법인 원진 변호사 © 상조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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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호민 만화가 부부가 자녀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실내에서 발언을 녹음한 것을 두고 교사의 수업권의 침해부터 장애학생의 권리보호 문제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주호민 만화가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주호민 만화가 부부가 자녀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실내에서 발언을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판결의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최근 들어 대법원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2020도1538).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불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단,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우선 대법원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로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블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사의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임을 명시하였다.
이로서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물론 대법원은 위 교사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른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앞으로 학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학생의 가방 등에 넣어서 녹음하는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주호민 부부의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성년자인 학생들(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이 교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를 구제할 만한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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