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공영장례 보편적 운영 방안 간담회 사진: 국립기억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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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억의숲 방문해 자연장 활성화,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장사법 시행령 개정 통해 자연장 등 개별표지 면적 상향, 유족 편의 개선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난 10일, 충남 보령 소재의 국립기억의숲을 방문해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자연장의 한 방법인 수목장림 운영 현장을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방문한 국립기억의숲은 양평 국립하늘숲 추모원에 이은 2번째 국립수목장림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자연장(수목장림 포함)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분장 제도화 및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연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진행한 20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6%가 화장 후 자연장을 희망했지만, 실제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는 24.5%로 나타난데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함이다.
이와 함께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지내는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서 지난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입법화됐다. 시행은 2025년 1월 24일부터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비롯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 등 15명이 참석해 자연장 활성화·산분장 제도화 방안 등 당면 이슈와 더불어 무연고자 공영장례와 유료 공영장례 도입 검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분장의 차질없는 제도화 준비,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적인 장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복지부, 자연장림 개별표지 면적 상향으로 유족 편의 확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돼 유가족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별표지’는 고인의 이름 및 생졸연월일, 유가족, 추모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나무 등으로 만든 표지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해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됐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때문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왔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