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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탈 상품, 사은품인양 판매한 멤버십 업체 논란···가입 전 등록 유무 확인해야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3/07/28 [12:33]
▲ 리시스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후불제 의전업체를 비롯한 레저·멤버십 업체들이 ‘내상조 그대로’ 참여 상조업체를 사칭해 폐업 소비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최근엔 상조업계의 가전결합 상품을 모방한 렌탈 상품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 언론매체 ‘쿠키뉴스’는 숙박·레저·여행·크루즈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리시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이씨(가명) 등은 지난 2021년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96개월 동안 월 5만9800원 납부 시 호텔·펜션·대형리조트·해외여행 등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롯데렌탈(묘미)’과 제휴업체라며 사은품으로 최신형 노트북까지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은품이 아닌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장기 렌탈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올해 리시스가 휴업하면서 청약 철회 요청이 어려워지면서 피해 사례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와 블로그·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최근 이러한 렌탈 계약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글들을 비롯해 이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셀 수 없이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게재한 한 소비자는 2021년 7월, LG·삼성의 최신형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리시스’ 멤버십에 가입했으나 업체가 잠적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네이버 지식인 캡쳐    

 

이를 살펴보면 리시스 측은 롯데 계열의 자회사라며 최초 가입 시 노트북 사은품을 비롯해 호텔·리조트·레저 시설 등을 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8년간 월 5만 98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만기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고 했다.

 

이후 꾸준히 월 납입금을 롯데계열사 ‘묘미’에 납부해왔던 소비자는 중도에 이상함을 느껴 묘미에 직접 조회를 했고, 이때 사은품인줄 알았던 삼성 노트북이 5년 인수형 장기렌탈로 계약돼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리시스 측이 당초 롯데 계열 자회사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납부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레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리시스 멤버십 홈페이지, 대표전화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고, 롯데(묘미) 또한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롯데묘미는 취재 시작 후 해당 상품 판매를 종료했으며, 리시스와도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덧붙여 본지 확인 결과. 휴업 중으로 알려진 리시스는 같은 시기 ‘원플러스 멤버십’이란 또 다른 이름의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도 보여진다.

 

한편, 리시스는 비슷한 시기 유사 상조상품 또한 렌탈과 함께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엔 한강라이프 등의 폐업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폐업업체의 DB를 확보한 몇몇 멤버십 업체들, 의전업체 등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나 대형상조업체를 사칭하며 재가입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들끓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또 리시스가 판매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는 한 소비자는 결제를 잠시 중단하고 해지요청을 하려 했으나 일주일 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전화를 했더니 리시스가 (조합사로)가입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상조업체가 아닌 ‘묘미’에서 계속 미납 연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이처럼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리시스와 같이 직접 부금을 받지 않고 중개하는 방식에 대해선 할부거래법상 제재는 어렵다. 전상엽 법무법인 원진 변호사는 “만기 시 100%를 돌려준다고 하고 청약철회가 안되거나 잠적을 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가 직접 부금을 받지 않고, 판매만 한 경우엔 할부거래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라며 “소비자가 직접적인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가입 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무등록 불법 업체들이 최근 상조를 넘어 렌탈, 레저, 크루즈 등 전방위적으로 판매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고가의 가전제품을 미끼로 ‘할부거래’를 유치하고선 만기 시 100%를 환급해준다는 식으로 사은품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 특징은 가입자는 있는데, 이용 후기가 거의 없고 선수금 보전조치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이 전무한 데다 상품개발 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책임소재 가리기도 까다로워진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업체인지 잘 알아보고, 상조상품이 필요한 경우 ‘내상조 찾아줘’ 등 상조 관련 포털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적법 상조업체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출처: 내상조 찾아줘(선수금순)     © 상조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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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28 [12:3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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