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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상조업체 선수금 자산운용, 선택 아닌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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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5 업체 자산운용 ‘호실적’에도 규제 여론 형성 ‘혈안’ 적절한 방법론 필요하지만…산업 육성 단계로 규제 ‘시기상조
최근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조산업의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상조산업 육성법 제정에 나선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상조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공제조합 경영 개선에 나서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간의 부정적 여론과 달리 상조산업은 순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휘청거렸던 지난 2019년 5조원의 선수금을 적립한 상조업계는 해마다 1조원씩 증가하며 올 상반기 9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영세업체의 구조조정 과정과 견고한 소비자보호장치, 그리고 세간의 우려와는 반대로 적절한 자산운용이 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는데 되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현실과 외부의 시각이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상조매거진에서는 상조업계의 자산운용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기고문 참조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장례에 대비한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2회에 걸쳐 할부 또는 일시로 받는 ‘장례서비스업’이다. 매월 납입금을 낸다는 점에서 보험처럼 여기는 소비자도 있고,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을 상조회사가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바라보는 소비자도 있다. 금융업은 아니지만 상조업계의 자산운용은 사업의 특성상 필수적이다. 상조상품은 미래에 제공할 상품 및 서비스를 ‘현재’ 시점의 물가로 판매한 후,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가입 당시의 약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 탓에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 행사를 이용해 상조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소비자가 낸 납입금 역시 절반은 소비자 보호의 명목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다.
따라서 각 상조업체들은 나머지 50%의 금액, 수익금 일부를 통해 상조상품이 갖고 있는 ‘경제적 메리트’를 유지하기 위한 자산 운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즉, 상조업계가 자산운용을 하는 이유, 정확히 자산운용을 해야하는 이유는 상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상조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아닌 소비자가 맡긴 금전에 대한 재산 관리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상조업계는 총 선수금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일정부분 이해되나,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제 막 코로나19를 딛고, 또 숱한 규제의 파고를 극복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상조업계의 자산운용까지 메스를 대자는 것은 되레 상조업체를 주저 앉힘으로써 더 큰 소비자 피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조 ‘비금융업’임에도 경영 전반에 강도 높은 규제 모든 업체 회계감사 의무화, 자본금 유지 의무 등 존재
물론 상조업계는 비금융업이란 한계로 보험업과 같이 자산운용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신 상조업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모든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법을 통해 50%의 선수금을 무조건 예치하는 것은 물론, 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해마다 감사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 자사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제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사의 경우에는 해마다 신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자산운용의 건전성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조업체의 설립 및 운영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최소 자본금 15억원을 갖추도록 하는 등 타산업 대비 자산운용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법적 명시만 없을 뿐,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만큼 촘촘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탑5, 강도 높은 ‘할부거래법’ 속 자율규제로 엄격한 자산운용
또한 상조업계는 이러한 할부거래법이라는 견고한 안전망 속에서 자체적인 규율을 토대로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총 선수금 규모가 단독으로 1조원이 넘는 상위 3개사의 자산운용 실적을 들여다보면, 먼저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장기금융상품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이 2024년말 2조 175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1조 9132억원 대비 약 15%신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유동자산도 전년 3033억원 대비 4209억원으로 약 40% 늘었다.
프리드라이프는 보험사 출신의 김만기 대표를 필두로 자산운용본부를 설치해 엄격한 내부 심의를 거쳐 투자를 결정한다. 비교적 안정성이 좋은 채권 투자가 주를 이룬다. 이와 함께 대표 프리미엄 장사시설 브랜드 ‘쉴낙원’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부동산·채권·기타 주식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VIG 관련 투자 자산군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대개 40%가 넘는다. 내부심의 역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자산운용본부에선 안정성 위주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수립 외에도 선수금 증가에 따른 지급보증 증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거쳐 의사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상조산업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여론 형성을 위해 당사의 자산 운용 실적이 마이너스라는 등의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라며 “상조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줄곧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느껴지나 바로 그러한 사실때문에 업계에서도 의식적으로 강도 높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선수금 1조 2633억원(3월말 기준)을 보유한 대명스테이션 역시 ‘대명아임레디 장례식장’ 오픈과 더불어 각종 투자 부문에서도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대명스테이션의 투자자산은 지난해 3200억원을 기록, 전년 1919억원 대비 128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에 힘입어 총 자산이 첫 1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및 건물 역시 전년 2085억원에서 2102억원으로 늘었다. 대명스테이션의 경우 타사에 비해 업력이 짧은 만큼, 내실 강화에 앞서 영업활동에 치중해온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보여진다. 여행·다단계 등 다양한 자회사 확장에 나선 교원라이프 역시 투자 성과를 보고 있다. 교원라이프의 투자자산은 지난해말 4576억원으로 전년 3653억원 대비 923억원 증가했으며, 현금성 자산의 경우 140억원에서 5배 이상인 751억원으로 폭증하는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교원라이프 역시 직영 장례식장 운영에 주력하면서 그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토지와 건물 자산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의 특성상 앞선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더케이예다함상조 역시도 채권과 펀드를 통해 성장을 이뤘다. 이와 관련 더케이예다함상조는 지난해말 유동자산이 761억원에서 952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6288억원에서 6924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선 자산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다. 물가가 얼마가 인상되든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이러한 혜택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안정적인 자산운용은 또 다시 새로운 서비스, 혜택으로 치환되는데 예컨대 현행 표준약관보다 높은 만기환급률(100%)제공을 꼽을 수 있다. 즉, 소비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혜택은 상조시장이 고객 선수금을 쌓아두는데 멈춰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조회사 폐업한게 자산운용 탓인가 기업사냥꾼 등 소비자 피해 주범 따로 있다
이처럼 상조업계의 자산운용 성과가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여럿 언론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상조회사의 재무 부실 리스크 우려를 꼽는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려하는 재무 부실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선 ‘지금껏 폐업한 회사’를 꼽았다.
그러나 상조업계의 폐업이 잘못된 자산운용의 결과물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기 전까지 재무상태나 선수금 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다. 우선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고 공정위에서도 연 1회 전체 정보공개를, 그리고 연 4회 등록·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마저도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계 현황, 선수금·자산 정보, 가입 구좌의 계약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상조산업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오롯이 잘못된 자산운용 탓으로 돌리기엔, 상조업계의 자산운용 활동이 활발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자산이 풍부한 대형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상조업체의 경우 오랜 규제와 코로나19, 경기 악화 여파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 모색보다는 당장 실적을 유지하기만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과거 상조업계에 발생한 대부분의 폐업 사태 역시 이런 경영난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고, 상조업계의 곳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진입한 ‘기업사냥꾼’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상황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산업 선수금 규모가 10조 단위를 목전에 뒀다는 이유로 이제 금융회사로 봐야한다거나, 그에 걸 맞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산업을 너무 과대평가 한다고도 보여진다”라며 “상조산업은 이제막 구조조정기를 딛고 일어선 사실상 걸음마 산업인 상태다. 2010년 법제화 이후 이런 저런 형태의 규제 타깃이 되면서 시험대에 올랐고, 이윽고 몇 안되는 업체들이 생존해 경영다운 경영을 해보려는 참이다”라고 말했다.
상조업체 관계자는 “이런 산업에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육성이다”라며 “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그렇지 않나. 기획재정부가 상조산업 진흥에 나선 것도 시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나 진흥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업종을 선정해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조, 큰 시장처럼 보여도 내실 키워나가는 단계”…규제 보단 육성책 나올 시점
상조업체 관계자의 말처럼 현 상조산업은 사실상 걸음마 상태다. 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채찍질보단 당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 역시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당근책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던 상황이다. 일례로 상조산업과 유사한 보험업계 역시 오랜 시간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고, 금융위에서는 이러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투자 제한을 풀거나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처럼 원래 있던 규제도 완화한다는 상황에서 어째서 상조업계만은 규제를 새롭게 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는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향후에는 적절한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의 시점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상조 알림제도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고, 누적된 규제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조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조산업이 캐시카우니 어쩌니 대단히 덩치큰 시장으로 비쳐지지만 아직 내실을 키워나가는 단계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규제는 이런 시장의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라며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가 소비자 피해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면, 진정으로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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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19:3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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