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ㆍ장묘 > 장묘 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지원 강화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4/09/19 [09:44]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해 자치구 내 18개소를 지정‧운영해 왔다.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 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해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해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19 [09:4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