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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 5일부터 위드라이프 보상···유튜브 채널 개설 통해 필수 정보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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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라이프그룹(이하 위드라이프)의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이 1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은 11월 4일부로 위드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음을 공지하며, 할부거래법 제27 제4항 폐업 사유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11월 5일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피해보상 활동과 관련해 조합은 다양한 보상사례에서 보여준 선제 대응과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해 피해보상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상조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smac-y9m)에서는 폐업에 따른 피해를 사실상 원천차단하는 ‘상조 안심 3종 세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내상조 그대로 사칭업체 유의’ 등 각종 필수 정보를 제공,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위드라이프 폐업과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상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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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4 [18:0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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